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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율 10% 초과는 불법! 거부하는 법

집주인 요구 거절하고 내 권리 지키는 실전 가이드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이 "전세금 1억을 월세 100만 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전월세전환율 10%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부터 집주인의 불법 요구를 거절하는 법적 대응까지 알려드립니다. 전환율을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전월세전환율 10%,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개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쉽게 말해, 전세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 83만 원(연 1,000만 원 ÷ 12개월)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집주인들이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월 100~12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공식

적정 월세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10% ÷ 12개월

예: 전세금 1억 원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로 전환 시
(1억 - 3,000만) × 10% ÷ 12 = 약 58만 원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환율 상한은 연 1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세입자는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모두 해당되며, 상가나 사무실은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불법 전환율

많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요구가 불법인지 모르고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례 1: 전세 1억 → 보증금 5천 + 월세 100만 원 (불법)

    - 전환 금액: 5,000만 원
    - 집주인 요구: 월세 100만 원
    - 실제 전환율: 연 24% (불법!)

    - 적정 월세: 5,000만 원 × 10% ÷ 12 = 약 42만 원

    → 집주인 요구는 월 58만 원 과다 청구입니다.

  • 사례 2: 전세 2억 → 보증금 1억 + 월세 150만 원 (불법)

    - 전환 금액: 1억 원
    - 집주인 요구: 월세 150만 원
    - 실제 전환율: 연 18% (불법!)

    - 적정 월세: 1억 원 × 10% ÷ 12 = 약 83만 원

    → 집주인 요구는 월 67만 원 과다 청구입니다.

  • 사례 3: 전세 1억 → 보증금 3천 + 월세 58만 원 (합법)

    - 전환 금액: 7,000만 원
    - 집주인 요구: 월세 58만 원
    - 실제 전환율: 연 10% (합법!)

    → 법적 기준 내 정상적인 요구입니다.

집주인 요구 거절하는 4단계 대응법

집주인이 10% 초과 전환율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고 다음 4단계로 대응하세요.

  • 1.
    서면으로 법적 기준 안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음 내용을 전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요구하신 월세 XX만 원은 연 XX%로 법을 위반합니다. 법적 기준인 월 XX만 원으로 재협상을 요청드립니다."
  •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집주인이 계속 불법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세요. 무료이며, 평균 1~2개월 내 해결됩니다.

    신청 방법: 해당 구청·시청 홈페이지 → 임대차분쟁조정 메뉴 → 온라인 신청

  • 3.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전화하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
    최종 수단: 소액사건 소송:

    조정이 실패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징수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승소 시 소송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예: 월 50만 원씩 1년간 과다 징수 → 총 600만 원 반환 청구 가능

💡 실전 팁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나중에 소송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녹음하고, 중요한 내용은 문자로 재확인하세요.

협상이 필요한 경우 (현실적 대안)

법적으로는 10%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유연한 협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인테리어·수리를 해준다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수리 비용 200~300만 원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5~10만 원 더 내는 협상도 가능합니다.

  • 재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장받는다면:

    2년 계약보다 3~4년 장기 계약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소폭 올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연 12%를 초과하는 전환율은 절대 수락하지 마세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월세 전환율 10% 초과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거절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세입자도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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