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랑 새도약기금 중 뭘 신청해야 하나요?"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 전용
이 글에서는 두 기금의 대상자, 신청 방법, 감면율, 제외 대상까지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돈워리 리서치팀이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으려면 채무조정 자가 진단 계산기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왜 헷갈릴까? 이름은 비슷, 목적은 정반대
두 기금 모두 "새"로 시작하고 "기금"으로 끝나서 헷갈립니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한 글자 차이입니다. 심지어 둘 다 정부 주도 채무 구제 제도라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7년+ 장기 연체 개인 |
| 목적 | 사업 재기 지원 | 장기 연체 채무 해소 |
| 채무 규모 | 대규모 (최대 15억 원) | 소액 (최대 5천만 원) |
| 주관 | 금융위원회 + 캠코 | 금융위원회 + 캠코 |
쉽게 말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라는 상황에, 새도약기금은 "7년 넘게 연체했는데 이제 갚을 능력도 없어요. 탕감해주세요."라는 상황에 맞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카페를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망한 김씨는 새출발기금으로 1억 원 중 8천만 원을 감면받았고, 10년 전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을 연체한 박씨는 새도약기금으로 전액 소각을 받았습니다.
대상자 비교: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필수 조건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개인·법인 모두 가능)이며,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코로나 정부 지원금 수령 기록(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대출 등),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도 가능합니다.
- 총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
- 제외: 사행성·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법무사·변호사·회계사 등), 금융질서 문란자
김씨(카페 운영) 사례: 2019년 카페 오픈 → 2020년 코로나 → 2022년 폐업, 정부 손실보상금 500만 원 수령, 총 채무 1억 2천만 원(무담보 8천만+담보 4천만) →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필수 조건은 개인(사업자도 가능, 법인은 불가),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채무, 7년 이상 연체 중,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5% 이하(우대: 60% 이하)입니다.
-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만 해당 (담보 채무는 제외)
- 제외: 외국인(영주권자는 가능), 소멸시효 완성 채무, 금융질서 문란자
박씨(사업 실패) 사례: 2016년 사업 실패 → 채무 5천만 원 발생, 2017년부터 8년 연체, 현재 소득 없음(중위소득 60% 이하) → 새도약기금 신청 가능했습니다.
| 항목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
|---|---|---|
| 신분 | 소상공인·자영업자 | 개인 (사업자 포함 가능) |
| 기간 | 2020.4~2025.6 사업 | 2018.6.19 이전 발생 |
| 연체 | 제한 없음 | 7년 이상 필수 |
| 채무 | 15억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만) |
신청 방법·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원도 가능), 채무 내역, 소득 증빙, 코로나 지원금 수령 증빙을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1~2개월이며, 채권자 과반 동의 후 조정 약정 확정 시 상환을 시작합니다. 1회 신청 제한이 있어 취소 시 3개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SMS·우편이 자동 발송됩니다. 온라인 또는 캠코 창구에서 신청 후, 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이 결정됩니다. 금융사 매입 방식으로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여 처리합니다.
두 기금 모두 상담 전화 1600-55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헷갈리면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 차이: 감면율·소각 수준
새출발기금 혜택
- 원금 감면 60~90%: 일반 60~70%, 취약계층 최대 90%
- 금리 인하: 연 10~20% → 2~5%
- 상환 기간: 최장 20년 분할 상환
- 이자 감면: 연체이자 전액, 약정이자 대폭 인하
김씨(카페) 사례: 총 채무 1억 2천만 원 → 80% 감면(취약계층) → 변제액 2천 4백만 원, 월 10만 원(20년 분할)
새도약기금 혜택
- 전액 소각: 상환 불가 시 채무 전액 소각
- 부분 감면: 상환 가능 시 30~80% 감면 후 분할 상환
- 이자 전액 면제: 원금만 상환
박씨(사업 실패) 사례: 총 채무 5천만 원, 소득 없음 → 전액 소각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공통 제외 대상은 사행성·유흥업, 금융질서 문란자(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법무사·변호사·회계사 등)이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소멸시효 완성(10년 이상 추심 중단) 채무,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담보 채무가 제외됩니다.
중복 신청 불가
두 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하나가 거부되면 다른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내게 맞는 기금은?
새출발기금 체크: 소상공인·자영업자 + 2020.4~2025.6 사업 + 코로나 지원금 수령 + 총 채무 15억 이하 + 제외 업종 아님.
새도약기금 체크: 개인 + 2018.6.19 이전 발생 채무 +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5천만 이하 + 중위소득 125% 이하.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하세요. 돈워리의 채무조정 자가 진단 계산기로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돈워리 실전 팁
- •대상자 조회부터:신청 전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를 하세요.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각각 사이트가 다릅니다.
- •서류 철저히 준비:서류 미비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코로나 지원금 증빙(새출발), 소득·채무 내역(공통)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 •상담 전화 활용:1600-5500으로 문의하면 본인 대상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시 연계:새출발·새도약이 거부되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력은 워크아웃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
사례 1: 새출발기금 (김씨, 카페)
2019년 카페 오픈 → 코로나 매출 급감 → 손실보상금 500만 원 수령 → 2022년 폐업, 채무 1억 2천만 원.
2023년 1월 신청, 2개월 후 확정. 취약계층 80% 감면, 변제액 2천 4백만 원, 월 10만 원(20년 분할).
총 절감액 9천 6백만 원.
사례 2: 새도약기금 (박씨, 사업 실패)
2016년 사업 실패 → 채무 5천만 원, 2017년부터 8년 연체, 현재 소득 없음.
2024년 1월 대상자 자동 선정(SMS) → 2월 신청 → 4월 전액 소각 확정.
5천만 원 → 0원, 신용 회복 시작.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돈워리 리서치팀
작성일: 2026.02.21
최종 수정일: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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